1. 기준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0.2 (v/v)%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4%이하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2. 시험방법
다음 시험법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 푹신아황산법 : 검체 10mL를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넣고 포화염화나트륨용액 10mL를 넣어 섞은 다음 석유벤젠 10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아래층의 물층을 취한다. 석유벤젠층은 포화염화나트륨용액 5mL씩으로 2회 흔들어 섞어 물층을 전부 합하여 약전 알코올수측정법에 따라 증류하여 유액 15mL를 얻는다. 이 유액이 백탁이 될 때까지 탄산칼륨을 넣어 분리한 알코올분에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10mL로 하고 이 액 5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2.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L로 하고 이 액 5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5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에탄올 표준액 각 5mL를 취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메탄올 및 아세톤시험법 중 메탄올항에 따라 시험한다.
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검체 10mL를 정확히 취하여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물 10mL, 염화나트륨 2g, 실리콘유 1방울 및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10mL를 넣어 증류한다. 유액 15mL를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다만, 에탄올 함유량이 많고 점도가 낮은 검체는 그 10mL를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mL로 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푹신아황산법에서의 표준액을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 조작조건의 예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mm, 길이 약 2m의 스테인레스스틸관에 폴리에칠렌글리콜 1500을 크로모솔브 WAW DMES에 10w/w%의 비율로 함침시킨 것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120℃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온도 : 180℃ 검체주입부온도 : 180℃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질소 또는 헬륨, 18 ~ 20mL/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