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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시험법 레코드 VIEW

제품시험법 일반사항 

: 제품시험법의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 험 항 목 

 중금속 (제1제,치오,가온2욕식)

작 성 자 

 식약청

시 험 방 법 

: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 험 방 법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약 60℃이하로 가온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대응량 이하인 액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1. 기준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0ppm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검체 2.0mL를 취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중금속시험법 중 제2법에 따라 조작하여 시험한다. 다만,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4.0mL를 넣는다.

참 고 사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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