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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시험법 레코드 VIEW

제품시험법 일반사항 

: 제품시험법의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 험 항 목 

 환원후의 환원성물질(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 (제1제,치오,가온2욕식)

작 성 자 

 식약청

시 험 방 법 

: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 험 방 법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약 60℃이하로 가온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대응량 이하인 액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1. 기준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4.0%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검체 1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검액 2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N 염산 30mL 및 아연가루 1.5g을 넣고 기포가 끓어 오르지 않도록 교반기로 2분간 저어 섞은 다음 여과지(4A)를 써서 흡인여과한다. 잔류물을 물 소량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한다. 이 액을 가만히 가열하여 5분간 끓인다. 식힌 다음 0.1N 요오드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이때의 소비량을 DmL로 한다.
또는 검체 약 10g을 정밀하게 달아 라우릴황산나트륨용액(1→10) 50mL 및 물 20mL를 넣고 수욕상에서 약 80℃가 될 때까지 가온한다. 식힌 다음 전체량을 100mL로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하여 이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시험한다.

환원후의 환원성 물질의 함량(%) = (4.556×(D-A))/검체의채취량(mL또는g)

참 고 사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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