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메이크업용제품류(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용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샴푸, 린스는 5ppm이하, 기타제품은 10ppm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다음 시험법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 비색법 : 검체 1.0g을 달아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비소시험법 중 제3법에 따라 검액을 만들고 장치 A를 쓰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나) 원자흡광광도법
① 검액의 조제 : 검체 약 0.2g을 정밀하게 달아 석영 또는 테트라플루오로메탄제의 극초단파분해용 용기의 기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넣는다.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 mL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용기를 극초단파 분해 장치에 장착하고 다음 조작조건에 따라 무색 ~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분해한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 조심하여 뚜껑을 열고 분해물을 5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적당량으로 용기 및 뚜껑을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침전물이 있을 경우 여과하여 사용한다. 따로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mL를 가지고 검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의 종류 및 양과 극초단파의 분해조건을 바꿀 수 있다.
<조작조건> 최대파워 : 1000W 최고온도 : 200℃ 분해시간 : 약 35분
② 표준액의 조제 : 비소 표준원액(1000 μg/mL)에 0.5% 질산을 넣어 농도가 다른 3가지 이상의 검량선용 표준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의 농도는 액 1 mL당 비소 0.01 ~ 0.2 μg 범위내로 한다.
③ 시험조작 : 각각의 표준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수소화물발생장치 및 가열흡수셀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기에 주입하고 여기서 얻은 비소의 검량선을 가지고 검액 중 비소의 양을 측정한다.
<조작조건> 사용가스 : 가연성가스 아세틸렌 또는 수소 지연성가스 공기 램 프 : 비소중공음극램프 또는 무전극방전램프 파 장 : 193.7 nm
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를 이용한 방법
① 검액 및 표준액의 조제 : 원자흡광광도법의 표준액 및 검액의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액을 검액 및 표준액으로 한다.
② 시험조작 : 각각의 표준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 spectrometer)에 주입하여 얻은 비소의 검량선을 가지고 검액 중 비소의 양을 측정한다.
조작조건 파장 : 193.759nm(방해성분이 함유된 경우 비소의 다른 특성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플라즈마가스 : 아르곤(99.99 v/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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