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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시험법 레코드 VIEW

제품시험법 일반사항 

: 제품시험법의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 험 항 목 

 알칼리 (제1제,치오헤어스트레이트너,냉2욕식)

작 성 자 

 식약청

시 험 방 법 

: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 험 방 법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용 제품 : 이 제품은 실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대응량 이하인 제제이다. 단,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이 7.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로 같은 양 이상 배합하여야 한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착색제, 습윤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1. 기준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7.0mL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검체 1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액 2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1N염산으로 적정한다 (지시약 : 메칠렛시액 2방울).

 * 검체가 점조하여 용량단위로 정확히 채취하기 어려울 때에는 중량단위로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g은 1mL로 간주한다.

참 고 사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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