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넷:::::화장품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코스넷:::::화장품원료:::::

A | B | C | D | E | F | G
H | I | J | K | L | M | N
O | P | Q | R | S | T | U
V | W | X | Y | Z | @
  |   |   |   |  
  |   |   |   |  
  |   |   |   | @ 
     CCID전체리스트검색
     정명검색(Name Search)
     상표명검색(Trade Srch)
     제조원검색(Supplier Srch)
     분류검색(Category Srch)
     Sql검색(Sql Search)
     공개처방(Open Formula)
     시험방법(Test Method)
     시중화장품전성분
     비누화(가성소다)계산기
     구연산완충용액계산기

 ▣ 제품시험법 레코드 VIEW

제품시험법 일반사항 

: 제품시험법의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 험 항 목 

 납 (Pb)

작 성 자 

 식약청

시 험 방 법 

: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 험 방 법 

 

1. 기준

메이크업용제품류(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용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20ppm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다음 시험법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 디티존법

    ① 검액의 조제 : 다음 제1법 또는 제2법에 따른다.

     제1법 : 검체 1.0g을 자제도가니에 취하고(검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한다) 약 500℃에서 2 ~ 3시간 회화한다. 회분에 묽은염산 및 묽은질산 각 10mL씩을 넣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상징액을 유리여과기(G4)로 여과하고 잔류물을 묽은염산 및 물 적당량으로 씻어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하여 전량을 50mL로 한다.

     제2법 : 검체 1.0g을 취하여 3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황산 5mL 및 질산 10mL를 넣고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조용히 가열한다. 식힌 다음 질산 5mL씩을 추가하고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여 내용물이 무색~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이 조작을 반복하여 분해가 끝나면 포화수산암모늄용액 5mL를 넣고 다시 가열하여 질산을 제거한다. 분해물을 5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적당량으로 분해플라스크를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50mL로 한다.

    ② 시험조작 : 위의 검액으로 장원기 일반시험법 납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mL를 넣는다.

   나) 원자흡광광도법

    ① 검액의 조제 : 검체 약 0.5g을 정밀하게 달아 석영 또는 테트라플루오로메탄제의 극초단파분해용 용기의 기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넣는다.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 mL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용기를 극초단파분해 장치에 장착하고 다음 조작조건에 따라 무색 ~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분해한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 조심하여 뚜껑을 열고 분해물을 25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적당량으로 용기 및 뚜껑을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25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침전물이 있을 경우 여과하여 사용한다. 따로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mL를 가지고 검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의 종류 및 양과 극초단파분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조작조건>
           최대파워 : 1000W
           최고온도 : 200℃
           분해시간 : 약 35분

       위 검액 및 공시험액 또는 디티존법의 검액의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검액 및 공시험액 각 25mL를 취하여 각각에 구연산암모늄용액(1→4) 10mL 및 브롬치몰블루시액 2방울을 넣어 액의 색이 황색에서 녹색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넣는다. 여기에 황산암모늄용액(2→5) 10mL 및 물을 넣어 100mL로 하고 디에칠디치오카르바민산나트륨용액(1→20) 10mL를 넣어 섞고 몇 분간 방치한 다음 메칠이소부틸케톤 20.0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어 조용히 둔다. 메칠이소부틸케톤층을 여취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② 표준액의 조제 : 따로 납표준액(10μg/mL) 0.5mL, 1.0mL 및 2.0mL를 각각 취하여 구연산암모늄용액(1→4) 10mL 및 브롬치몰블루시액 2방울을 넣고 이하 위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검량선용 표준액으로 한다.

    ③ 조작 : 각각의 표준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원자흡광광도기에 주입하여 얻은 납의 검량선을 가지고 검액 중 납의 양을 측정한다.

       <조작조건>
       사용가스 : 가연성가스   아세칠렌 또는 수소
                  지연성가스   공기
       램 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 장 : 283.3nm

   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를 이용하는 방법

    ① 검액의 조제 : 검체 약 0.2g을 정밀하게 달아 석영 또는 테트라플루오로메탄제의 극초단파분해용 용기의 기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넣는다.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 mL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용기를 극초단파분해 장치에 장착하고 다음 조작조건에 따라 무색 ~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분해한다. 상온으로 식힌 다음 조심하여 뚜껑을 열고 분해물을 5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적당량으로 용기 및 뚜껑을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침전물이 있을 경우 여과하여 사용한다. 따로 질산 7mL, 염산 2mL 및 황산 1mL를 가지고 검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검체를 분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산의 종류 및 양과 극초단파분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조작조건>
           최대파워 : 1000W
           최고온도 : 200℃
           분해시간 : 약 35분

    ② 표준액의 조제 : 납 표준원액(1000 μg/mL)에 0.5% 질산을 넣어 농도가 다른 3가지 이상의 검량선용 표준액을 만든다. 이 표준액의 농도는 액 1 mL당 납 0.01 ~ 0.2 μg 범위내로 한다.

    ③ 시험조작 : 각각의 표준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 spectrometer)에 주입하여 얻은 납의 검량선을 가지고 검액 중 납의 양을 측정한다.

         <조작조건>
           파장 : 220.353nm(방해성분이 함유된 경우 납의 다른 특성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플라즈마가스 : 아르곤(99.99 v/v% 이상)

참 고 사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코스넷 / 대표 : 전상훈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 18, 에비뉴시티 211호
사업자 등록번호 : 137-02-38724
전화 : 010-4364-7541 팩스 : 0303-3130-754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경북예천-01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전상훈

접속자집계

오늘
797
어제
786
최대
12,397
전체
254,680
Copyright © www.cos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