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수 함유제제 : 과산화수소수 또는 과산화수소수에 그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침투제, 안정제, 습윤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한 것이다.
1. 기준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0ppm이하 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1인 1회분의 검체에 물을 넣어 정확히 100mL로 한다. 이 액 2.0 mL에 물 10mL를 넣은 다음 염산 1mL를 넣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이것을 500℃ 이하에서 회화하고 물 10mL 및 묽은초산 2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검액을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중금속시험법 중 제4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4.0mL를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