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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시험법 레코드 VIEW

제품시험법 일반사항 

: 제품시험법의 일반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 험 항 목 

 내용량

작 성 자 

 식약청

시 험 방 법 

: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시 험 방 법 

 

1. 기준

가) 표기량이 150g(mL, mm)이하인 경우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 이어야 한다.

나) 표기량이 150g(mL, mm)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하여 100%이상 이어야 한다.

다) 가) 및 나)항의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6개를 더 취하여 시험할 때 9개의 평균 내용량은 상기 가) 및 나)항의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타 특수한 제품은 식약청고시 2003-19호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시험방법

가) 용량으로 표시된 제품 :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뷰렛으로부터 물을 적가하여 용기를 가득 채웠을 때의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 또는 기타 적당한 유기용매로 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뷰렛으로부터 물을 적가하여 용기를 가득 채워 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전후의 용량차를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150mL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메스실린더를 써서 측정한다.

나) 질량으로 표시된 제품 :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의 외면을 깨끗이 닦고 무게를 정밀하게 단 다음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 또는 적당한 유기용매로 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용기만의 무게를 정밀히 달아 전후의 무게차를 내용량으로 한다.

다) 길이로 표시된 제품 : 길이를 측정하고 연필류는 연필심지에 대하여 그 지름과 길이를 측정한다.

라) 기타 특수한 제품은 식약청고시 2003-19호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참 고 사 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45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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